P2E(플레이투언) 게임이란? 개념부터 한국 내 규제까지 총정리
플레이하면서 수익을 얻는 게임, P2E의 정의
‘Play to Earn(플레이투언, P2E)’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등 실제 자산으로 환전 가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방식을 말한다.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NFT 및 가상화폐 시스템이 도입된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P2E의 발전과 구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역할
P2E 개념은 게임 내부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초기에는 디아블로3의 실물 아이템 거래나 온라인 게임 내의 현금 거래가 유사한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주로 게임 외부 사설 사이트에서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P2E 게임은 유저 간 시세차익을 가능하게 하면서 게임사가 직접 유저에게 암호화폐나 NFT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해주는 구조를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크립토키티와 엑시 인피니티가 있으며, 두 게임 모두 NFT와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NFT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의 구분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게임으로 혼동하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 데이터(예: 캐릭터 특성, 거래 이력 등)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블록체인 게임이라 부를 수 없다.
대표적인 P2E 게임 종류
P2E 게임은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아래는 그 중 일부 대표 사례들입니다.
1.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베트남 개발사 스카이 마비스가 만든 수집형 배틀 게임으로, 유저는 이더리움을 사용해 '엑시'라는 캐릭터를 구매하고 교배해 새로운 엑시를 만들어 전투에 활용할 수 있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토큰은 암호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2.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이더리움 기반의 게임으로,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하고 교배시키는 것이 핵심 콘텐츠다. 고양이는 NFT로 발행되어 유일성을 가지며, 유저 간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 게임으로, 사용자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하고, 이를 NFT로 소유하며 임대 또는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4. 미르4 글로벌(MIR4 Global)
위메이드가 서비스하는 MMORPG로, 게임 내 자원인 ‘흑철’을 드레이코 토큰으로 전환해 다시 위믹스라는 암호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버전에서는 해당 기능이 차단되어 있다.
5. 더 샌드박스(The Sandbox)
크리에이터들이 가상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NFT로 토지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다. 유저는 직접 게임을 만들거나 NFT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얻는다.
한국의 P2E 규제 현황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게임을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그를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P2E 게임은 공식적으로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된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되어 심의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다.
- 미르4 글로벌 버전은 흑철을 암호화폐(드레이코 → 위믹스)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국내 서버에는 해당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P2E 게임 출시 시도와 법적 판례
국내에서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P2E 게임으로 출시를 시도했으나, 환금성 문제로 등급이 취소되며 결국 코인 기능이 제거된 형태로 재출시되었다. 이후 2023년 파이브스타즈의 등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이 NFT를 ‘경품’으로 간주하며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법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P2E의 미래: 규제 완화 논의와 업계의 움직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P2E 게임에 대해 전면 불허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출시를 허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NFT 및 암호화폐 기능을 게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개정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 룰’ 및 특금법 적용 여부 문제까지 고려할 때, P2E 게임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결론: P2E, 기회일까? 위험일까?
P2E 게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경제활동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 규제 문제, 초기 투자 리스크 등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한 것인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인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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